<앵커>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모의 재판이 우리나라에서 열렸습니다. 문화 예술인들도 배심원으로 나서 피고인의 유·무죄와 형량을 판단했습니다.
조제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배심 모의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민사 대법정입니다.
법원 관할 지역에서 무작위로 뽑은 주민 수백 명 가운데 선발된 일반인과 문화 예술인이 9명 씩 배심원으로 나섰습니다.
재판은 가정 폭력에 시달리던 여성이 남편을 살해한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배심원들은 검찰과 변호인의 날카로운 공방과 증인 신문에 귀를 기울입니다.
[김양숙/ 피고인(가명 대역) : 남편을 죽일 마음은 없었습니다. 사고였습니다.]
피고인은 변호인 옆에 앉아 수시로 도움을 받습니다.
최종 변론이 끝나자 배심원들은 1시간 가량 평의를 벌였습니다.
[살인의 고의성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결국 배심원들은 남편을 숨지게 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재판부의 최종 판결과 일치했습니다.
[박상원/명예 배심원 : 검사의 논리라든가, 변호사의 논리라든가, 또는 증인들의 증언 과정에서 감성적으로 흐를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그런 부분들이 숙제라면 숙제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사법 개혁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이런 재판이 실제로 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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