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현재 운영 중인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의 기능을 강화해 최근 18개월 동안 개인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월별은 물론 건수별로 일일이 조회할 수 있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카드 소지자는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5년 1월 이후의 현금영수증 사용장소, 사용일자, 금액 등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005년 1월 이후 사용내역에 대해 월별 또는 최근 3개월치만 개별적으로 조회하는게 가능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완전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 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확인하지 못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개별 사용내역에 대한 조회를 통해 다음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만약 건별 조회를 통해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빠져 있을 경우에는 사용장소에 문의해 사용내역을 재입력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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