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청구된 모 건설사 대표 최 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전담 이상주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없는데다 검찰 주장과 피의자 주장이 엇갈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의 회사는 윤상림 씨가 비공식 회장을 맡기도 했으며 높은 경쟁률을 뚫고 경기도 하남시 풍산지구 4블록의 시행사로 선정돼 로비 의혹을 받아 왔습니다.
검찰은 "이번 영장 기각으로 최 씨가 조성한 비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며 법원의 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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