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11일 음악저작권 처리를 위한 온라인 통합 창구인 '음악저작물 온라인이용허락시스템'을 내년 9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음악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작사·작곡가, 음반제작자, 가수와 연주자 등 세 종류의 권리자로부터 각각 허락을 받아야 해 저작권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문화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조정심의위,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 등과 협의를 진행해 이용허락절차를 통합하고 표준화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고 최근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이달 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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