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사 지국의 과다한 무가지 제공 등 신문고시 위반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병배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은 11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작년 4월에 신문고시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한 뒤로 줄어들고는 있지만, 최근 다시 과다한 무가지나 경품 제공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문사 지국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 안으로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을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또 신문사 지국과 신문사 본사는 별도 법인이라 지국의 법위반에 대해 본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신문사 본사가 지국에 과도한 무가지를 제공한 사실이 신고돼 현재 심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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