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합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재산을 횡령하거나 교직원채용, 시설공사 등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학교법인의 임원은 시정요구 절차 없이 곧바로 해임됩니다.
또 학교 임시이사를 선임하려면 후보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검증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개방이사의 자격 요건을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추천방법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실정에 맞게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종교 사학법인이 동일 종교 교인을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교육부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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