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과 복무기강 해이, 민원처리 지연 등 주민 불편을 뿌리 뽑기 위해 공직감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이달부터 선거출마 단체장이 조직과 예산을 편법 활용해 선심행정을 하거나 행정공백을 초래하는 것을 적극 차단할 방침입니다.
또, 다음달부터는 현직 단체장과 전직 공직자 출마지역에서 공직자가 선거에 개입하는 지를 집중적으로 감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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