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소음이나 진동, 악취 같은 환경 피해를 당하면서도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환경부가 처음으로 자세한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권영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시 서구에 있는 지은 지 두 해 반 된 아파트입니다.
단지 옆 6차선 대로 교통소음에 주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방성숙/아파트 주민 : 문 열어 놓고 10분을 못 견뎌요. 그 정도로 시끄러워요. 머리가 다 빙글빙글 돌아요.]
9층에서 재 본 소음도는 73데시벨.
바로 옆에서 전화 벨이 계속 울리는 듯한 상황입니다.
환경부는 이런 환경 피해 구제 대상이 전국에 42만 명, 배상액 규모는 3천7백억 원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지난 해 구제 신청은 3백84건에, 실제 배상받은 금액은 30억원에 불과합니다.
환경분쟁 조정제도를 시민들이 잘 모르거나 배상 기준도 알려져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경부가 배상기준을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주봉현/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 이분들이 우리 제도(환경분쟁조정제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공사장 소음 70데시벨, 도로 소음은 65데시벨 이상이면 구제 대상입니다.
기차가 지나가는 수준인 95데시벨 이상 소음에 3년간 시달렸다면 134만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65데시벨 도로 소음에 일주일 시달리면 8만원이고, 118만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구제 신청은 시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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