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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행위 고발하면 포상금

정부,여당 '도청 신고 포상금제' 도입 합의

<8뉴스>

<앵커>

국가기관의 불법도청을 고발하는 사람에게 막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옛 안기부 도청사건도 그랬지만 정보기관 내부자의 고발을 유도하자는 취지입니다.

진송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도청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누구든 옛 안기부 미림팀 사건 같은 국가기관의 불법도청 사실을 신고하면 막대한 포상금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불법도청은 밖에서는 잘 알기 어렵기 때문에, 주론 내부 고발자를 염두에 뒀다는 게 당국자들의 설명입니다.

[최재천/열린우리당 법률담당 정책조정위원장 : 내부 고발을 장려하는 겁니다. 통신비밀 침해가 워낙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관계자들이 내부 고발을 촉진하는 의미입니다.]

국정원 직원들의 경우, 비밀 누설을 금지한 국정원 직원법에 따라 내부 고발자가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발 이후 처벌 면제'를 개정될 통신비밀보호법에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수사상 불가피하게 감청을 했거나 휴대전화 통화내역이나 위치정보 같은 개인의 통신정보를 사용한 경우, 수사 종료후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당정은 이런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곧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포상금'으로 내부자들의 고발 의지를 얼마나 북돋울 수 있을 지가 도입될 새 제도의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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