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요즘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빨리 팔아준다며 전화를 걸어와 수수료만 떼먹고 잠적해버리는 수법입니다.
김흥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상도동에 사는 34살 민모씨는 지난 3일 인터넷 부동산 거래 사이트에 운영하는 카페를 매물로 올렸습니다.
바로 다음날 중개업자를 자처하는 남자가 1천만 원의 웃돈을 받아 줄테니 계약하자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민모씨/부동산 사기 피해자 : 제가 제시한 금액보다 더 받아주고 계약을 오늘 바로 성사시켜서 현찰로 입금해준다고...]
남자는 시세평가서가 필요하다며 수수료를 요구했고 민씨는 5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남자는 이어 재매매 알선 보장 공증서류, 중개인 책임 보장 공증서류 등 처음 듣는 서류들이 필요하다며 수수료 3백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수상히 여긴 민씨가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송금한 수수료 5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남자는 바로 연락두절됐습니다.
[담당 경찰관 : 일명 '대포폰'이나 타지역 서비스 등 가상의 전화번호를 쓰고 존재하지 않는 사무실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잡기가 힘들죠.]
올들어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된 인터넷 부동산 수수료 사기 피해는 100여 건.
전화로만 거래를 하려 한다거나 수수료부터 요구하면, 사기당할 위험이 커진다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찰은 충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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