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프랑스계 할인점 까르푸의 공짜 납품 강요 의혹, 어제(7일) 이 시간에 단독 보도해 드렸습니다. 결국 공정거래 위원회가 조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돈 한 푼 안주고 물건을 받아들이는 이른바 공짜 납품 강요.
[납품업체 직원 : 면담을 하죠, 봅시다. 얼마를 주소, 프리굿(공짜 납품)을. 싫어요? 알았소. 발주를 조정하고 빼게 되는 거죠.]
공정거래위원회는 까르푸에 제기된 공짜 납품 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위가 주목하고 있는 까르푸의 위법 행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납품업자에게 돈은 주지 않은 채 공짜 납품을 강요했다면, 부당한 강요행위에 해당합니다.
또, 공짜 납품이 까르푸의 주장대로 시식이나 증정용으로 활용됐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납품업자가 손실을 봤다면 판촉비용 등을 부당하게 강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사실 확인 작업을 마치는 대로 직권 조사까지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말 까르푸가 납품업체로부터 사들인 물량과 관계없이 무리하게 대금을 깎았다는 의혹에 대해 직권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까르푸 측에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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