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곽병수 판사는 7일 중학교 체육수업시간에 선천성 질환을 앓는 중학생을 뛰도록 했다가 뇌손상을 입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된 체육교사 배 모(41) 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심장근육병증을 앓는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체육수업때도 쓰러져 '요양호 학생'으로 등재돼 있음에도, 피고인이 '아픈 학생은 앞으로 나와 사유를 말하라'며 소극적 방식을 취해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배 씨는 2004년 5월 학생들에게 운동장을 뛰도록 지시했다가 피해자가 허혈성 뇌 손상 및 사지부전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