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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통신판매, '기만상술' 많다

TV 홈쇼핑이나 통신판매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판매목적을 숨기는 기만상술을 가장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해 1월 한 달 간 접수된 거래관련 소비자 피해구제사건 8백여건을 분석한 결과, 38%가 계약체결과정에 기만상술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TV홈쇼핑, 통신판매가 기만상술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전화권유판매, 다단계 판매가 뒤를 이었습니다.

기만상술을 유형별로 보면 주요 계약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가 전체의 6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계약 강요, 불이익 사실을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등이 많았습니다.

소보원은 이에 따라 일본의 소비자계약법처럼 사업자의 기만상술로 계약했을 때는 6개월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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