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을 나중에 추진하기 위해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를 해산한 뒤 다시 재건축을 추진하면 개발부담금 부담이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개발이익의 산정시점은 최초 재건축 추진위 승인일이기 때문에 중간에 조합이나 추진위를 해산해도 최초 추진위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계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조합에 대해서는 조합원에게 연대 책임을 묻고 연체하는 경우는 국가채무로 인정해 미납자의 예금, 보험금을 압류하거나 자산을 공매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건교부는 개발부담금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토지나 주택 일부 등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방안과 부담금을 일정 횟수에 걸쳐 나눠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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