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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계속한 피고인 '법정 구속'

뺑소니 사고 낸 뒤 계속 말 바꿔…피해 경미해도 '중형'

<8뉴스>

<앵커>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운전자가 뉘우치기는 커녕, 발뺌과 거짓말로 일관하자, 피해가 경미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29살 이 모 씨는 1년반 전 의정부시 용현동의 한 도로에서 뺑소니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26살 황 모 씨의 승용차를 들이 받아 황 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의정부에는 간 적도 없다고 발뺌했습니다.

경찰이 통화기록을 제시하자 의정부의 여자친구 집에만 있었다고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음식점에 갈때만 운전을 했다고 말했지만 나중에는 상점에 가기 위해 사고 장소를 지나가기만 했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찍은 사진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이 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피해가 크지 않아 집행 유예로 풀려날수도 있었지만 이례적으로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거짓말로 일관한데다 피해자에게 합의는 물론 보험처리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피고인 이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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