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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공개' 허점 많다

<8뉴스>

<앵커>

이렇게 비싼 집을 소유하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도 많은데 재산공개에서는 실제 가격과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셨을 텐데 우리 재산공개제도의 허점 때문입니다.

보도에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한 전직 장관이 퇴직 전 재산신고를 한 서울 도곡동의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74평형 가격이 17억 2천여 만원으로 신고됐습니다.

실제 거래가와는 10억원 이상 차이납니다.

한 차관급 인사가 3억 4천여 만원으로 신고한 대치동 아파트는 시가가 20억 원을 넘습니다.

경실련이 강남권에 아파트를 가진 고위공직자 4백38명의 신고 내역을 조사한 결과, 신고가격은 시세의 절반 가량만 반영됐습니다.

신고가와 실제 거래가나 호가의 차이는 일인당 평균 7억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모호한 신고 규정 때문입니다.

최초 재산등록을 할 당시의 기준시가나 공시지가로 신고하면 됩니다.

[이재영/행자부 공직윤리팀장 : 이 제도의 취지가 당초에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고 미거래 부동산의 경우에는 변동 신고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하루 빨리 재산등록 규정을 현실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권해수/경실련 전 정부개혁위원장 : 공직자 재산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면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부동산 재산 등록시 공시지가와 시가를 함께 신고하고...]

행정자치부는 현재 시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법규를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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