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약국 간판과 약국 광고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약국 간판에 명칭과 전화번호만 기재할 수 있는 등 허용범위를 법으로 규제해 왔지만 이제는 금지되는 내용만 제외하면 얼마든지 간판도 달고 광고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정 의약품이나 질병의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알리는 광고, 다른 약국과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광고 등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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