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5일 "병영내 모든 성적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사고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병영내 동성애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통해 "국방부가 동성애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완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내용의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비록 동성애자일지라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병사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성 지향성 설문조사 등 동성애 식별활동 금지, 성적 사생활 관련 질문 금지, 동성애 입증자료 제출요구 금지 등 신상비밀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군형법 제92조(계간, 기타 추행한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변태적 성벽자의 현역복무 부적합 처리)를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들 법률 조항에 동성애를 차별하는 용어가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군형법 제92조에 명시된 '계간'이란 용어 자체가 동성애를 비하하는 말이라면서 이를 '비정상적인 성행위' 등으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동성애를 사유로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군 복무를 중단한 사병은 8명에 이른다.
(서울=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