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 5부는 '포천 총기강도 사건' 현장에서 범인을 잡으려다 다친 조모 씨와 그 아내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1억 5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기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범죄에 쓰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며 "관리를 소홀히 한 국가는 피해자인 원고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원고도 범인이 총기를 발사하는데도 무방비 상태로 무리하게 잡으려다 다친 만큼 치료비 등 피해액의 1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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