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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방한 반대 시위 대학생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대학생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울 숭례문 앞에서 대학후배들과 함께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정상회담에 반대하며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제 9기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2001년 서울 홍대에서 열린 한총련 대의원대회에 참석하는 등 2003년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행사개최를 허락되지 않은 대학들에 들어가 집회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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