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감사원이 대상 기관의 회계감사를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개정안이 감사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복수의 행정기관이 비슷한 목적으로 기업을 조사할 경우 공동 조사를 하도록 하고, 중복조사를 금지하도록 하는 행정조사 기본법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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