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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아파트 '하자 보수' 소송 잇따라

<앵커>

아파트 입주민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벌이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재 기자! (네, 수원입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입주민들이 소송까지 하게 됐나요?

<기자>

입주민들은 아파트 건물 벽에 균열이 생기고 누수가 계속되는데도 시공사가 아파트 하자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99년 11월, 1천2백60여 가구가 입주한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천장마다 물이 새서 곳곳에 백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창틀 주변도 하얗게 변해 있습니다.

외벽과 기둥에는 크고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유명 건설회사가 지은 인근의 다른 아파트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콘크리트 안에 있는 철근이 밖으로 비집고 나와 녹이 슬었습니다.

입주민들은 시공사에 수차례에 걸쳐 하자 보수를 요청했지만, 허사였다고 말합니다.

결국 참다 못한 입주민들이 돈을 모아 외부 기관에 아파트 하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배대일/아파트 관리소장 : 주민들한테 어떤 만족스러울만한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구체적인 하자를 적출을 했고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수원에서만 현재 5개 아파트 단지가 모두 120억 원대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입주민들이 소송까지 냈다면 시공사에 대한 감정의 골이 매우 깊은 것 아닙니까? 시공사들은 입주민들의 불만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시공사들은 주민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부분의 시공사들은 아파트 부실 시공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수를 해왔다고 해명합니다.

[모 시공사 고객지원 담당자 : 1년차 2년차 정상적으로 처리돠고 있고요. 갑자기 저희한테 사전 통보 없이 (입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법적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시공사들은 오히려 입주민들이 하자 조사 업체까지 동원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모 시공사 관계자 : 입주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때는 무리한 부분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주택법 개정으로 하자 보수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자, 기간 안에 소송을 통해 단지 자체를 보수 받으려는 입주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감정평가사를 통해 아파트 단지를 정밀 조사한 뒤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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