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주정·성매매 등 해외에서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이른바 '추한 한국인'(ugly Korean)에 대한 출국제한 조치가 강화된다.
또 '추한 한국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각종 계도성 캠페인과 교육도 실시된다.
외교통상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한 한국인' 종합대책을 보고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외에서의 불법 활동이나 추태가 통보되면 여권상에 제한을 가해 일정기간 출국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여권법에도 해외에서 불법행위를 하다 추방되면 1∼3년간 출국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면서 "앞으로는 추방이 되지 않더라도 추태·불법행위가 통보되면 출국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민단체나 여행사, 언론 등을 통한 계도성 캠페인이 실시되며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인터폴 등과의 공조수사를 통한 범죄예방 활동도 강화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 등 관계부처의 협조를 받아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을 통해 국제적 소양을 함양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노동부의 경우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추한 한국인'으로 인해 국가 이미지가 실추되는 사례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법무부, 문화관광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국정홍보처, 경찰청 등 7∼8개 부처 실무자들이 참여한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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