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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로스쿨법 4월 국회서 처리키로

국회 교육위원회는 논란이 돼온 '로스쿨 설치·운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교육위 간사협의를 통해 최대 쟁점인 로스쿨 정원 문제를 법안에 규정짓지 않은 채 의결해 법사위로 넘기자는데 합의했습니다.

교육위는 또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도 시도 교육감에 대한 주민 직선제 도입을 원칙으로 해 회기 내에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교육위는 또 한나라당이 제출한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에 대해선 일단 전체회의에 상정해 대체토론을 가진 뒤에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넘겨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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