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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내년에 팔면 세금 2배

양도세 부담 매물 증가 가능성

<8뉴스>

<앵커>

지난해 이미 발표된 8.31 대책도 아직 적용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이제부터 현실화되기 시작인데요. 내년에 집을 파는 1가구 2주택자는 양도세 부담이, 당장 2배로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한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세율은 현재 최고 36%에서 내년에는 50%로 뛰어오릅니다

보유한 기간에 따라 세금 혜택을 주던 장기보유 특별 공제도 내년부터는 사라집니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세금을 계산해봤습니다.

5년전 6억 8천만원에 산 집이 서울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인 8%씩 해마다 올라 현재 10억원이 된 경우입니다.

1세대 2주택인 사람이 올해 이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로 7천2백만원으로 냅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집값이 더 오르지 않아도 양도세가 1억 3천7백만원으로 2배 가까이 뛰어오릅니다.

1주택자의 경우는 내년에도 세금이 2천1백만원에 그쳐, 집이 두채인 가구의 세금은 한채 뿐인 경우의 6.5배나 되는 셈입니다.

실제 지난 95년 2억원에 산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을 10억원에 팔 경우 올해 양도소득세는 1억 8천만원이지만, 내년에는 3억 8천만원입니다.

1가구 2주택의 경우 양도세 실효세율이 올해 24%에서 내년에는 49%로 뛰어 오르는 셈입니다.

아직은 짙은 관망세 속에 얼어 붙은 부동산 시장이지만 급등하는 양도세 부담이 매물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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