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원유와 휘발유 등 석유제품에 붙는 각종 세금과 부과금을 합친 유류세가 24조 3천억 원에 달해 국민 1인당 50만 원을 넘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석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유류세 총액은 24조3천억원에 달해 1년 전보다 1조 8천억 원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국세총액 127조 4천억 원의 19%에 해당되는 것으로, 총 인구 4천8백만 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유류세가 50만 4천 원에 달하는 셈입니다.
세목별로는 교통세가 10조 8천억 원이었고, 특소세는 2조 5천억 원, 교육세 1조 9천억 원 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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