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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경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동물 버렸을 때 과태료 부과 포함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이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을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게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동물을 마음대로 버렸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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