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그런데 어제(30일) 대책이 발표되면서 충남 연기군 행정도시 예정지 주민들도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그 사연을, 이용식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기자>
2년 6개월 전 부모로부터 농지 4천평을 물려 받은 충남 연기군의 농민 김민수 씨.
김 씨는 땅이 행정도시 부지로 수용되면서 받은 보상금 13억원 가운데 23% 가량인 3억원을 양도세로 내야합니다.
[김민수/연기군 남면 : 평생 부모님 모시고 이제껏 고향 지키며 살았는데 농사짓는 농민이라는 것을 정부가 인정 안해주네요.]
농민 안상렬 씨도 2년 전 큰 아들에게 물려준 농지 3천여 평 때문에 2억 5천만원 가량의 양도세를 물게 됐습니다.
[안상렬/연기군 금남면 : 강제로 빼앗기다시피하는 땅을 지금에 와서 이런 과도한 세금을 물라 하니 너무나 억울하죠.]
따라서 땅을 물려받은지 3년이 안된 400여 명의 농민들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여기에 어제 발표된 3.30 부동산 대책은 또다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수용지 주민들이 바로 인접한 시·군에서 땅을 구할 경우에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행정도시 발표 후 1년 만에 주변지역의 공시지가는 천안34.6%, 공주40%, 아산57% 등 대부분 30%이상 올랐습니다.
[임홍근/연기군 남면 : 여기 땅 값 반도 안되던 데가 여기 땅 값보다 곱도 더 올랐어요.]
결국 행정도시 예정지 농민들은 땅 값이 싼 먼 곳으로 가서 농사를 지으려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하고, 살아온 곳 주변에서는 대체 경작지를 구하기 어려운 진퇴양난의 처지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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