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지난 2000년 중국 옌지에서 발생한 김동식 목사 납치·북송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동포 김 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탈북자들을 북한에 넘기면 그들이 중벌을 받게 될 것을 알면서도 탈북자 13명과 이들을 지원하던 김동식 목사를 납치해 북한에 넘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탈북자 납치조직에서 주로 길안내 등의 역할을 맡고 범행 횟수도 적은점 등을 고려해 5년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3년 국내에 밀입국했다 체포된 김씨는 국가정보원에 붙잡혀 복역하던 중국동포 류 모씨 등과 함께 지난 99년부터 2000년까지 김 목사와 탈북자 10여 명을 납치해 북한측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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