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자에게 돈받은 경찰관 파면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3.31 15:12 조회 조회수 전북지방경찰청은 이송중이던 피의자로부터 돈을 받은 전주 모 경찰서 40살 이 모 경사를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경사는 지난 11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중지됐다가 경기도 용인경찰서에 검거된 34살 안 모씨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100만 원권 수표 1장을 받아 사용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위고비 복용하니 갑자기 눈앞이 '깜깜'…환자들 줄소송 "전 여친 불러" 난동 피우던 남성…몰래 버리려던 주사기 속에 '충격' 축구선수 인생은 21살에 끝났지만…테크볼로 다시 선 이준석 남편 죽고도 시아버지 모셨는데…"며느리는 안 된다" 왜? 배추·줄기상추 이어 또…'유황 훈증 죽순'에 '발칵'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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