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건 취재 파일입니다. 사건팀의 정영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달이었죠. 용산에서 일어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50대. 사형이 구형이됐죠?
<기자>
네. 지난달 정말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이었는데요.
검찰은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인면수심의 범죄라며 사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17일이었죠.
피고 53살 김모 씨는 서울 용문동 자신의 신발 가게로 이웃에 사는 11살 허모 양을 유인해 성폭행을 하려다 허양이 반항하자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아들과 함께 시신을 불태운 뒤 유기한 혐의인데요.
김씨는 지난해 7월에도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해 집행유예인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김씨에게는 사형을, 시신 유기를 도운 아들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씨가 인명을 너무도 가볍게 여겼고,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하는 등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에게는 엄벌을 내리고, 아들에게는 선처를 부탁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 유족들은 자기 자식이 중요한 만큼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 한다며, 아들 김씨에게도 최고형을 요청했습니다.
여성단체도 기자회견을 갖고 김씨가 집행유예로 풀려나지 않았다면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며 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김씨 부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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