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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대상, 왜 6억 원인가?

<8뉴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주택담보 대출 한도 규제대상은 실거래가 6억원 이상의 아파트입니다.

8.31 대책 때의 종합부동산세는 기준시가 6억원이 대상이었습니다.

실거래가, 기준시가라는 차이는 있지만 모두 6억원이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다면 왜 6억원이란 수치가 기준이 됐을까요?

추정되는 가장 큰 이유는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부가 지난 99년에 고가주택의 기준을 마련했는데 이 때 만들어진 기준이 전용면적 45평 이상, 실거래가 6억원 초과인 주택이었습니다.

이 때만 해도 이 기준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1만 3천 가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집값 상승으로 실거래가 6억원 이상의 아파트는 지난해 6월 현재 20만 9천 가구로 무려 15배나 늘어났습니다.

정부가 담보대출 규제대상으로 정한 6억원이 어떤 기준인지는 명확지 않지만 고가 주택의 기준도 다시 조정할 필요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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