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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내 '담보 대출' 어려워진다

소득수준에 따라 담보대출 추가제한

<8뉴스>

<앵커>

강남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강도 높은 8.31조치 후속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담보 대출을 대폭 제한해서 돈줄을 막겠다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아파트 담보 대출이 부동산 가격상승의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서울 강남과 분당, 용인 등 투기지역에서 은행의 주택 담보대출 한도는 아파트 가격의 40%까지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소득수준이 새로운 기준으로 추가됩니다.

투기 지역 내에서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과 다른 부채의 이자 상환액을 합쳐 연간 총소득의 4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양천식/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 비정상적으로 폭등하고 있는 특정 지역에 대한 투기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나온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봉 5천만원인 사람은 3년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일 경우 아파트 가격에 상관없이 5천만원까지 밖에 대출이 안됩니다.

담보 인정 비율만 적용했을 때에 비해 시가 6억원짜리는 1억 9천만원, 시가 8억원짜리는 2억 7천만원 대출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로 억대 연봉자가 아니고는 빚을 얻어 강남권의 아파트를 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김 인/회사원 : 20평형 대라도 어떻게든 모아서 한 6억정도 모아서 사려고 했던 사람들의 의욕을 꺾고, 전셋값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도 있고...]

이번 조치는 다음달 5일부터 대출을 새로 신청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정부는 대출 기간을 장기로 늘리면 대출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중산층의 실수요까지 억제하는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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