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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개발 이익, 최고 50% 환수

<8뉴스>

<앵커>

며칠 전 SBS가 특종보도한 재건축 아파트의 개발 이익을 최고 50%까지 환수하겠다는 방침도 이번 대책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값이 크게 오른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이어서 유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낡은 아파트를 재건축해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33평형의 경우 지난 99년 재건축 추진 당시 2억원이었지만, 현재는 10억원이 넘어 7년 만에 8억원 정도 올랐습니다.

앞으로 이런 재건축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입니다.

[김용덕/건설교통부 차관 : 다음 달에 법률을 새로 제정하고 법률 공포 후 4개월 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부담금은 3천만원이 넘는 개발 이익에 대해 10%에서 최고 50%까지 누진 적용됩니다.

개발이익은 준공 시점 공시 가격에서 추진 당시 집값과 각종 개발비, 정상 집값 상승분을 뺀 값입니다.

앞서 예로 들었던 아파트가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면, 조합원 한 사람당 2억원이 넘는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남 지역 재건축 추진 단계의 아파트 단지 대부분이 부과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누진 적용되다 보니 개발이익이 클수록 부담이 커지고, 서울 강북과 지방의 경우는 부담이 거의 미미하다는 분석입니다.

[김영진/(주)내집마련정보사 대표 : 일반 아파트 가격이 안정된 가운데 재건축 아파트만 1년에 1억 가까이 급등을 했을 경우에 부담이 상당폭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임대주택 의무건설과 소형주택 의무 건설같은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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