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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국인 지문채취법 중의원 가결

재일한국인 등 영주권 가진 외국인은 제외

일본에 입국하는 16세 이상 외국인에 대해 지문 채취와 얼굴 사진 촬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이 30일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테러리스트 입국방지를 겨냥한 이 법안은 16세 이상의 외국인이 일본에 들어 올 때 지문 채취와 얼굴사진 촬영을 의무화했고, 거부하면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국외추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6세 미만이거나 재일한국인 등 일본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 됐습니다.

일본 법무성은 스캐너로 채취한 지문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얼굴사진을 컴퓨터에 등록한 뒤 테러리스트 등을 가려낸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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