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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초등생 살해범에 '사형' 구형

<앵커>

지난달 서울 용산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5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서부지검 형사3부는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3살 김 모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0일) 결심공판에서 "김씨가 아동성추행죄로 집행유예된 상태에서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사람으로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17일 저녁 서울 용문동에 있는 자신의 신발 가게에서 11살 허 모양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에 태워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시신 유기를 도운 김씨의 아들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공판을 지켜 본 피해자 유족들은, 성범죄자를 집행유예로 풀어줘 똑같은 범행을 저지르도록 방조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청소년, 여성단체 역시 공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을 촉구했습니다.

김씨 부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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