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경위 근속승진 연한을 8년으로 규정한 새 경찰공무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사에서 경위로의 근속승진 인사를 다음달 7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근속승진 기준은 지난 98년 4월 7일 이전에 경사 진급을 한 경찰로 징계나 휴직 등 승진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최근 3년간 근무성적 평정이 50점 만점 기준으로 매년 40점이상이어야 하며 40점을 넘더라도 승진대상자의 하위 40%에 들면 탈락됩니다.
이 기준에 따라 이번 경위 근속승진 대상자 4천백여명 가운데 2천4백여명이 승진하며 탈락자는 올해 하반기 승진 대상자로 이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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