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나 무등록운행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이 다음달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단속 대상은 도로나 주택가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와 등록이 말소되거나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계속 운행하는 차량 번호판 위변조 차량 등입니다.
또 자동차를 양수받고도 이전 등록을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매한 자동차와 법인, 단체 등의 부도 혹은 파산시 채권자나 법인 관계자가 이전등록을 거치지 않고 운행하는 속칭 '대포차'도 단속 대상입니다.
차량 무단방치 행위자는 차종에 따라 20만원에서 150만원의 범칙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무등록차량 운행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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