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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회장 출국금지…횡령혐의 수사

다음달 재소환 검토…"공소시효 완성 전에 조사 끝"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30일 진승현씨에게 15억원을 제공한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을 다음달 중 소환, 횡령 혐의로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2주일 전께 정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정몽규 회장이 2003년 자신의 주식을 담보로 15억원을 대출받아 진씨에게 건넨 것이 1999년 4월 현대산업개발이 보유한 고려산업개발 주식 550만주에 대한 신주인수권 처분과 관련이 있는지 캐고 있다.

진씨는 1999년 당시 현대산업개발 소유인 신주인수권을 싼 값에 받아 리젠트증권에 비싸게 되판 뒤 발생한 차액 중 50여억원을 정 회장에게 비자금으로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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