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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과세하려 결합심사 시간끌 수 없다"

허 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론스타에 대한 과세를 위해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의 결합심사에 시간을 끌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허 처장은 3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민은행과 외환은행 결합심사와 관련해 아직 심사요청이 들어오지 않아 심사 기간이나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허 처장은 독과점 판단에 가장 중요한 시장점유율에 대해 공정위는 총자산과 총여신 점유율에는 관심이 없다며 경쟁제한성 여부는 대출, 예금, 외환, 신용카드 등 시장별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주식 매각을 명령할 수 있고 경쟁제한성이 있는 시장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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