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치과 시술 무속인에 영장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3.28 15:02 조회 조회수 울산 동부경찰서는 치과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무속인 57살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초 울산시 상안동 자신의 사찰에서 52살 최모 씨를 상대로 윗니 5개를 보철해 주고 50만 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보철 및 틀니 시술을 하고 500만 원 어치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2억 들였는데 "손가락 욕 같다"…천 뒤집어쓰자 호소 글 주의하겠다더니…"제정신인가" 아시안게임 포토존 발칵 동영상 기사 "남녀 같이 눕더니" 시민들 눈살…청계천에 등장한 정체 '이강인 태클' 사진 들고 폭발…"명백한 퇴장감" 무슨 일 동영상 기사 결국 삼단봉으로 내리쳤다…"내려!" 한밤 도심 아수라장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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