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보건복지부는 입원환자식의 보헙급여 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신속하게 추진키로.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에서 제시된 사항을 하나씩 추진하기 위한 것임.
문병호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과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입원환자식의 보험급여화 원칙에 다음과 같이 합의.
첫째, 입원환자 식대는 국민이 저력한 가격으로 식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상당수 병원 지금까지 놓은 가격으로 식사 제공 환자부담이 컸던 것에 우려 표명. 환자식에 대해 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입원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돼야.)
둘째, 입원환자 식사 서비스의 질과 영양 그리고 이를 위한 영양사 등 고용 인력이 고려된 가격체계가 설계돼야(당정은 환자의 식사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요양 기관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이를 위하 환자 식사의 질과 서비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선별해 가산 항복으로 설정하기로. 아울러 영양사 등 관련 종사자 고용 정도를 가산 항목에 반영함으로써 식사의 질 향상과 함께 전문직종을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인센티브 장치를 만들기로)
셋째, 입원환자 식대의 보험급여와 함께 발생하는 환자식의 본인 부담금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키로.
정부는 당정합의에에 따라 내일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심위윈를 열어 식대 보험금여 방안을 심의하기로 하고 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이와는 별도로 당정은 지속적으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며 비용효과적인 보엄 급여체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다. 이를 위해 우선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을 위한 대책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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