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5월 31일이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다가 되레 50배의 과태료를 물어야되는 일이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다고요?
<기자>
네. 지난 17대 총선부터 강화된 선거법을 아직도 잘 몰라서 생기는 일인데요.
예비후보자나 배우자 또 선거 관계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는 식용유 세트를 받은 아파트 부녀회 회원 열세명이 식용유 값의 50배를 과태료로 내게됐습니다.
시의원 출마 예정자의 부인으로부터 1만7천 원짜리 식용유 세트 하나씩을 받았는데요.
이 사실이 적발되는 바람에 식용유 세트 곱하기 오십해서 한사람당 85만 원씩 모두 1천여 만원의 과태료가 나온 겁니다.
신고자에게는 3백여 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지난달 울산에서는 예비 후보 사무실 직원에게 3만원짜리 식사를 대접받았다가 주민 열한명이 각자 백 50만원씩의 과태료를 내게됐습니다.
제주에서는 사상 최고의 과태료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달 현직 도의원이 경선용 당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무려 2천 여명에게 현금 2만 원씩을 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한사람당 2만원의 50배인 1백만원을 낸다면 모두 20억원의 과태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푼돈이라고, 또 밥 한 끼라고 쉽게 받았다가는 큰 일 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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