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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로 고3 부상…수능 위자료 줘야"

안전조치 없이 공사를 하다 수능이 임박한 고교 3학년생을 다치게 했다면 건설사가 이에 대한 위자료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고교 3학년 시절 하교길에 공사 현장을 지나다 다리를 다친 이 모 씨가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와 치료비 등 1천3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사측이 보행로를 거의 차지하고 굴삭기 작업을 하면서도 안전 요원 등을 배치하지 않았으므로 이 씨가 당한 손해의 90%를 책임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씨가 수능을 2개월 앞둔 시점에서 사고를 당해 다리에 깁스를 하고 수능시험을 치른 점을 감안해 9백만 원의 위자료를 줘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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