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공사의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청사의 횡포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도급 대금 어음 가운데 47%가 60일 이상의 장기어음을 받았고 공사대금을 대물로 받은 액수가 49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가 필요한 4천만원 이상의 공사가운데 8%만이 보증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건설업체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건설공사의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청사의 횡포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도급 대금 어음 가운데 47%가 60일 이상의 장기어음을 받았고 공사대금을 대물로 받은 액수가 49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가 필요한 4천만원 이상의 공사가운데 8%만이 보증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건설업체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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