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업주에 대한 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업주에 대한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김용대 판사는 이발소를 차려놓고 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4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사성행위란 신체 내부로의 삽입 행위나 성교와 유사한 신체 접촉 행위를 의미하며 손을 이용한 행위는 도덕적 비난 가능성은 있지만 법이 정하고 있는 유사 성교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4년 9월부터 서울 도봉구에 이용원을 차려놓고 손님들에게 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알선해주고 1천17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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