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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불법 유통업자 2명 구속

전북 부안경찰서는 어업용 면세 휘발유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면세유 유통업자 43살 정모 씨 등 두 명을 구속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15일부터 부안지역 어민들로부터 면세유 1만 9천리터를 사들인 뒤 탈색제 등으로 검은색 색소를 제거해 시중에 팔아 2천8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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