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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잘못으로 부상…"회사도 책임"

"안전하게 설계해야...1,200여만원 배상"

<앵커>

물건을 산 뒤에 소비자의 잘못으로 안전 사고가 발생을 해도 이 제품에 대해서 회사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회사원 김모 씨는 지난 2003년, 이런 물구나무 서기용 운동 기구를 인터넷을 통해 샀습니다.

김씨는 집으로 배달된 이 기구를 조립하다 부품 하나를 반대로 끼웠고, 결국 이 잘못 맞춰진 부분에 손가락이 걸려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김씨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회사 측에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손가락이 걸린 부분을 더 넓게 하거나 손이 아예 닫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계하지 않았다"며 회사 측은 사고책임의 40%인 1천2백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립 설명서에도 주의 사항을 써놨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관우/변호사 : 법원이 기업의 눈높이에서 책임체제를 판단한 것에 반하여 이번 판결에 있어서는 재판부가 직접 물건을 가져다가 실현을 하는 등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측도 뒤늦게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운동기구 제조회사 관계자 : 다른 사람도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다 고쳤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유통을 시킬 수 없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법원이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제조물 책임법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앞으로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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