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시작되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제도는 1년 6개월 이상의 가입자로 해당 자격이 제한돼 있어, 명의변경이나 요금연체 등으로 인한 가입 정지 기간이 있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또 정상적 요금 할인 제도를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광고해 가입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도 소비자 유의 사항으로 지적됐습니다.
단말기 보조금 제도와 관련해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이와 같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10대 주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