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성 허리 질환도 근무를 하다 급격히 악화됐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운전중 받은 충격으로 악화된 허리 디스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운전기사 오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3년 넘게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일한 오씨가 하루에 4백㎞ 이상 운전한데다 나이가 들면서 허리에 퇴행성 질병이 온 것이지만 근무중 버스가 크게 흔들리는 사고로 결정적 충격을 받아 운전을 할 수 없게 된 만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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