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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질환도 업무중 악화되면 산재"

퇴행성 허리 질환도 근무를 하다 급격히 악화됐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운전중 받은 충격으로 악화된 허리 디스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운전기사 오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3년 넘게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일한 오씨가 하루에 4백㎞ 이상 운전한데다 나이가 들면서 허리에 퇴행성 질병이 온 것이지만 근무중 버스가 크게 흔들리는 사고로 결정적 충격을 받아 운전을 할 수 없게 된 만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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